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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2023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도봉구보건소)
2023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출산 산모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 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사용 가능)
○ 지원내용 : 출산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정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만 지원
※ 1개소 지정의료기관만 이용 가능, 의료기관 변경 불가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비용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가능(소급지원 불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바우처 0원 소진 ⇒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진료
○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도봉구 6개월 이상 거주, 출산확인)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자료 1부.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대리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6, 4557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자료 제출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로그인(인증 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확인 ⇒ 출력 제출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없음 확인되는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