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Hcube광장

  • Hcube소식
  • Q&A
  • 사내공지
  • 직원게시판
전화예약 및 상담 02)900-2000
진료시간 안내 평   일  AM 09:00 – PM 06:00  / 토요일  AM 09:00 – PM 01:00 / 공휴일은 휴진 / 분만은 365일 24시간 항시대기

Hcube소식
Number One을 넘어  Only One 의료센터

HOME > Hcube광장 >> Hcube소식

제목

[지원안내] 2023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도봉구보건소)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255
등록일2023-02-02 오전 10:18:04

2023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출산 산모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 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사용 가능)

 

 ○ 지원내용 : 출산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정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만 지원

      ※ 1개소 지정의료기관만 이용 가능, 의료기관 변경 불가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비용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가능(소급지원 불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바우처 0원 소진 ⇒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진료

 

○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도봉구 6개월 이상 거주, 출산확인)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자료 1부.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대리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091-4556, 4557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자료 제출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로그인(인증 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확인 ⇒ 출력 제출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없음 확인되는 영수증 제출

 

 

image
 

퀵메뉴

  • 찾아오시는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