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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대상자 - 신청서 양식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1673
등록일2014-07-25 오전 11:35:53

@ 지원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 최저생계비 200%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남부금 이하자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1,884천원

      55,092

      48,769

      55,318

      3인

      2,438천원

      70,714

      74,024

      71,622

      4인

      2,991천원

      86,986

      97,708

      87,584

      5인

      3,544천원

      103,207

      120,177

      104,624

      6인

      4,098천원

      118,845

      138,888

      120,704

      7인

      4,651천원

      134,956

      156,055

      137,0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의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절차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이용절차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신청서 (보건소 비치)
  • 1. 차상위이사계층 증명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없이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증 확인
    •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관련 증명서 확인
  • 2. 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무 영수증 및 납부 확인서

 

첨부파일에 신청 양식 다운로드 하시어 보건소에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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