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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 반드시 대리 처방 가능 대상에 한함

관리자 2025-02-10 조회수 217

[대리처방이 가능한 범위 안내]


의료법 제 17조 2항에 의거 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에 대한 법률이 강화됩니다.

#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형사처벌이 가능(벌금 최대 500만원 까지)


[대리처방 가능 범위]

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나.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

1. 환자의 거동이 불능일 때

2.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장기간 동일한 처방

3.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


[대리수령자의 범위]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반드시 가져오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 ]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성인의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환자 본인 신분증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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