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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내

공지사항

원내 보호자 출입 안내 (진료실 및 대기실)

관리자 2024-08-12 조회수 233

감염 예방 및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래 지침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외래 보호자 출입 가능 인원 > 
1. 산부인과  - 대기실 / 진료실 : 보호자 1인
2. 소아청소년과  - 대기실 : 보호자 2인이하
                               - 진료실 : 보호자 1인
3. 내과  - 대기실 / 진료실 : 보호자 1인

 < 기타 장소 보호자 출입 > 
1. 병동 - 사전 허가 보호자 1인만
2. 분만실 - 사전 허가된 보호자 1인만
3. 신생아실 면회 - 부모를 제외한 성인 2인 (단, 마스크 착용 필수)
                               - 면회 후 즉시 귀가